공지사항
2021년 7월 11일 교인총회에서 제정된 소명교회 정관을 공개합니다.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교회의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명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교단 또는 독립교단에 소속한다.
제 3 조 (위치)
본 교회는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
제 4 조 (신조)
본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로써 보편적이며 모든 성도가 평등하고 하나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 (마28:19~20)
제 5 조 (조직)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교인총회와 당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 6 조 (교인의 구분)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세례교인 :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능력자, 진실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14세 이상인 자에게 소정의 문답과 담임목사의 예문대로 받는 자.
3. 유아세례교인 : 2세까지 유아세례를 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명이라도 입교인이면 줄 수 있다. 유아세례를 받은 자는 14세부터 세례문답을 받고 수찬권을 가지며 18세부터는 입교인이 된다.
4. 입교인 :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교인총회 회원이 된다.
제 7 조 (교인에 대한 정관의 효력)
본 교회정관은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에게 적용된다.
제 8 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 본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정관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된다.
2. 교인은 본 교회정관에 따라 공동소유물을 사용 · 수익한다.
3. 본 교회정관에 따라 시벌(施罰)하에 있는 교인은 재산권 행사가 보류된다.
4. 교인제적 및 제명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와 재산권을 상실한다.
제 9 조 (교인의 권리)
1. 교인의 권리에서 교인이란 입교인을 의미한다.
2. 교인총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본 교회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성찬에 참여와 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5. 본 교회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6. 본 교회정관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교인의 의무)
1. 본 교회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를 할 수 없다.
2. 교인의 의무에서 교인이란 입교인을 의미한다.
3. 본 교회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4. 각자의 은사에 따라 전도와 봉사의 의무가 있다.
5. 교인은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반대로 교회결의에 의해 제정된 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 11 조 (교인의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1.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2. 교인은 교인총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서 교인이라 함은 입교인을 의미 한다.
3.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당회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본 교회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교인총회 회 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교인의 권리제한)
1.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정관을 준행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교회정관에 따라 소송 중에 있는 원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4. 교회 관련 사건으로 교회 내 소송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소송의 원고는 일정 기간 교인의 권리를 당회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단 당회결의로 교회를 위한 소송일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 3 장 교회의 직원
제 13 조 (직원의 구분)
1. 항존직 :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다. (행 20 : 17∼28, 딤전 3 : 1∼13)
2. 임시직 : 서리집사이며, 세례 후 1년이 지나서 당회에서 임명한다.
3. 교역자 : 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유급일반직원 : 교회행정과 관리를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4 조 (직원의 임기)
1. 항존직 :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65세로 한다.
2. 임시직 : 서리남⋅여집사는 1년으로 한다.
3. 교역자 : 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4. 유급일반직원 : 유급일반직원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한다.
5. 담임목사는 6년 시무 후 7년째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행한다(3개월이상~1년)
다시 시무 할 때는 교인총회의 참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6. 장로는 6년 시무 후 안식(1년)을 한다. 재시무를 원할 경우는 교인총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1회 더 시무하고 은퇴한다.
제 15 조 (직원의 직무)
1. 항존직
① 목사 : 교인총회로부터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② 장로 : 목사와 합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③ 집사·권사 :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 구제직무를 수행하며, 재정을 수납과 지출 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권면하며 운영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2. 임시직 : 서리집사는 당회의 임명으로 운영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3. 교역자 : 담임목사를 합력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4. 유급일반직원 : 유급일반직원의 직무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한다.
제 16 조 (은퇴교인의 호칭)
1. 목사 : 담임목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목사”로 부른다.
2. 다음에 해당되는 항존직 은퇴 나이 이상의 세례교인들의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부른다.
① 디도서 2장 2절-3절에 합당한 사람
② 우리 교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교육과정과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해당 교구장과 교구 교역자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정관 제정 당시 본 교회에 등록된 사람
제 17 조 (장로. 집사. 권사의 자격)
1. 장로는 무흠한 집사로 5년`이상 근속한 35세이상 60세이하 된 자
2. 집사는 무흠 입교인으로 서리집사 3년을 경과하고 30세이상 60세 이하 된 남자
3. 권사는 무흠 입교인으로 서리집사 3년을 경과하고 40세이상 60세 이하 된 여자
4. 무흠이라 함은 교회에서 권징에 의한 책벌함이 없거나 공사 생활에 뚜렷한 흠(欠)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제 18조 (서리집사의 임명)
본 교회에 서리집사로 임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둔다.
1. 입교인으로 27세 이상 된 남녀
2. 입교 또는 세례를 받은 후 1년 이상 신앙생활한 자와 타 교회에 서리집사로 봉사하던 자로서 6개월 이상 출석하고 있는 자
3. 매년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협동장로. 증경집사. 증경권사)
타 교회에서 이명 온 항존직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20 조 (규정)
교회직원 (유급일반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장 교인총회
제 21 조 (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교인총회를 둔다.
2. 회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한다.
제 22 조 (회원)
1. 회원은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무흠 입교인으로 한다. 입교인은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교인총회 회원이 된다.
2. 교인총회 회원자격은 본 교회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 23 조 (소집)
1. 당회결의로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와 운영위원회의 공동결의로 소집 할 필요가 있을때
3. 소집은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4. 무흠 입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6개월이상 지속적 출석한자) 위 항 들의 청원을 당회는 의무적으로 교인총회에 제안한다.
제 24 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본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교인총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투표자수의 과반수로 결의한다.(6개월이상 출석하되 연속4회 불출석 아니한 자) 단 평균출석(최근 3개월 기준) 성도수의 30%이상 참석을 정족수로 한다
2.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선출한다.
3. 담임목사 청빙청원은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4. 정관의 개정은 1항을 기준으로 한 정족수로 개회하여 투표자수의 3분의 2이상 결의로 가결한다. 단 2항, 3항의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거수투표는 아니된다)
제 25 조 (결의 사항)
1. 당회와 교인총회의 청원사항
2.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3.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집사, 권사 선거
4. 담임목사, 장로의 시무연장에 대한 재신임
5. 정관의 제정, 개정
6 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
7. 교회 기본재산 처분
8. 교회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차입, 담보 제공
9. 법인설립, 수익사업
10. 기타 교인총회와 관련된 안건
제 26 조 (재정장부열람)
1. 재정장부열람은 원할 경우 입교인은 열람이 가능하다.
2. 재정보고는 매월 둘째 주에 한다.
제 27 조 (특별규정)
특별한 경우 연말정기교인총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 으로 하되 차기 교인총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제 28 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당회원 전원 서명 날인 후 채택한다.
교인총회 서기는 채택 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과 당회서기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실 또는 당회가 허락한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2. 정관 제정, 개정의 경우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회록서기가 서명과 간서인이 된다.
제 5 장 당 회
제 29조 (당회의 기능)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당회를 조직운영 한다.
제 30 조 (조직)
1. 당회는 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2.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당회결의로 당회서기, 당회회록서기를 둔다.
3. 당회장(담임목사)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회결의로 선출된 장로가 대행한다.
4. 당회장(담임목사) 궐위 시 담임목사 청빙때까지 선임장로가 임시당회장이 되어 당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제 31 조 (소집)
1. 정기당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당회장이 의무적으로 소집한다. 단 담임목사가 불참시에는 당회서기가 의장직을 대행한다.
2. 당회는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안건)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광 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의무적으로 소집한다.
① 시무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⓶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⓷ 교인이 교인총회 중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4. 임시당회 소집은 안건을 명시하여 1주일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을 요할 시에는 24시간 전에 안건을 명시하고 당회원 과반수이상 찬성 후 통보 해야 한다.
제 32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교회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당회결의는 당회원(장로) 투표수 과반수 찬성에 당회장(또는 의장)의 공포가 있어야 하며 법으로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 33 조 (당사자 제척)
1. 당회장 본인 문제(위임청원)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회결의로 당회원 중 1인의 추천 을 받아 주관한다.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나 출타한 경우도 같다.
2. 당회장 및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척된다.
제 34 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신령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④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⑤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⑥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⑦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⑧ 노회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 교회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2.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교역자를 청빙하는 일
② 본 교회의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한다.
③ 예배(집회)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주보로 확인한다.
④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⑤ 본 교회와 산하기관 재정 감사를 위해 교인총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⑥ 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을 결의한다.
⑦ 교회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차입, 담보 제공을 결의한다.
⑧ 법인설립, 수익사업을 결의한다.
⑨ 2항 3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당회와 운영위원회의 공동 권한으로 한다. 모든 결의는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인총회에 발의한다.
제 35 조 (권징재판)
1.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권징을 시행한다.
① 본 교회 교인이나 타 교회 교인이 본 교회와 담임목사와 특정교인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 비방하는 행위, 또는 허위사실을 각 언론과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가 교회와 담임목사,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경우, 당회의 권징재판을 시행하여 교인의 권리 및 교인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사회 송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권징한다.
② 증거가 명백할 경우 권계, 견책, 근신, 수찬정지(受餐停止), 시무정지, 시무해임, 제명, 정직, 면직,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는 해벌(解罰)한다.
③ 본 교회 당회의 권징재판은 성경과 별도로 당회의 권징재판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본 교회 직무와 사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사와 관련하여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 지출의 대상과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제 36 조 (명부록)
1.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거나 각 기관별로 비치ㆍ관리한다.
① 입교인 및 세례교인 명부(입교 및 세례 년 월 일 기입)
②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③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자)
④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⑤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⑥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⑦ 유아 세례 명부(유아세례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주민등록부대로 기록하고 부모의 성명도 기입한다.
⑧ 임직자 명부
⑨ 교회 역사
2. 모든 명부록은 당회실 또는 당회가 허락한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제 37 조 (당회 회의록)
1. 당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당회서기 및 당회회록서 기에게 위임 할 수 있다.
2. 당회회록서기는 채택된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기록사항을 당회 결의 후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고 간인이 있을 경우 간인은 당회장과 당회서기, 당회회록서기가 한다.
3. 당회 회의록은 당회실 또는 당회가 허락한 별도 장소에 영구 보관한다.
제 38 조 (관장하는 업무)
별도 조직표에 따라 교인총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협의회, 자치단체, 기관을 관장하며 각 기관과 단체와 위원회에는 별도의 운영규정과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39 조 (특별위원회)
당회 산하에 예배위원회,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재단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등을 두며, 교회설립기념준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둔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40 조 (조직)
본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구성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 41 조 (공동운영위원회)
1. 공동운영위원회는 당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 34조 2호의 9항에 준하여 의논할 수 있다.
3. 공동운영위원회 결의시 의결권은 당회와 운영위원회 각각 동수로 한다.
제 7 장 재산 및 재정
제 42 조 (재산정의)
1.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 헌금으로 이루어진 소유물을 말하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당회에서 특별히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이라 한다.
제 43 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소명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단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 선임장로가 공동명의로 한다.
제 44 조 (관리 보존)
1. 본 교회의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는 당회와 운영위원회의 공동결의로 발의하고 교인총 회에서 결의한다. 단 업무처리는 당회에 위임한다.
제 45 조 (재산의 처분과 취득)
1. 교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회와 운영위원회 공동결의 후 교인총회 결의로 한다.
2. 당회는 취득⋅처분 후 차기 교인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법률행위 대행)
본 교회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표자 및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대리인 담임목사(당회장)와 선임장로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단 대표자의 직무와 그 범위는 본 교회정관에 의한다.
제 47 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8 조 (재정운영)
교회의 재정은 교인총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 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⓵ 헌금의 10%는 저축하여 성도의 재정 및 어려움에 사용한다.
⓶ 재정의 90%중 40%는 대외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
제 49 조 (재정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인총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는 3인을 두되 당회원 중에서 당회결의로 1인 천거된 사람이 감사장이 된다
2인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감사의 신뢰성을 위하여 당회결의로 회계에 능통한 집사, 권사 약간 명을 자문으로 둘 수 있다.
3.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를 하며, 감사위원장은 당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4. 정기 감사 보고서는 감사3인 모두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에 보고해야한다.
5. 감사는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6. 내부감사의 전문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할시 도움을 받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인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7. 감사가 당회 및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에 허위감사 보고하였을 때에는 사법기관 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8. 외부감사는 3년마다 받는다.
제 8 장 부 칙
제 1 조 (장부보존기간)
1. 재정장부 및 문서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교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 법률행위와 관련된 재 정장부 및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률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 2 조 (개정 절차)
1. 각 부서는 정관 및 운영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을 당회 기획위원회에 제출한다.
2. 각 부서는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불분명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 기획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자문을 받는다.
제 3 조 (정관 개정)
본 교회정관 개정은 당회와 운영위원회 공동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당회원과 운영위원회의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거쳐 교인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투표자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자구수정은 당회결의로 할 수있다. 자구수정이란 문자와 어구를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거나 잘못된 표현 등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
1. 본 교회정관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당회와 운영위원회 공동회의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2. 1항은 1년에 1회 정책당회에서 할 수 있다.
3. 단 임기에 관한 개정은 현 당사자에게는 적용 되지 않고 차기 인선부터 적용 한다.
4.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사항은 만국공통법에 의한다.
제 5 조 (자구해석)
정관 및 규정에 기재된 나이는 ‘만’으로 본다.
제 6 조 (청빙목사 수습기간)
청빙목사는 2년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제 7 조 (경과조치)
1. 본 교회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명교회에서 시행하여 온 제반 관련 행정 및 사법처리 및 재산권 처리는 본 교회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교회정관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은 현 교회정관제정위원회에서 2021년 12월말까지 제정한다.
3. 현 교회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청빙 후 부임시까지 존속한다.
4. 제 14조 1항 항존직 시무연한 65세는 1년간 유예한다.(2022년 12월말까지)
제 8 조 (시행일)
1. 본 정관은 교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인총회의 통과된 날(2021. 7. 11)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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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5년 설 명절 가정예배 자료 | 관리자 | 2025-01-25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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